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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2024년 최신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거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그리고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또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 및 실제 지급액 모의계산도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2024년 최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워크넷에서 신청, 고용센터에서 신청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워크넷에서 신청(온라인)
가장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바로 구직신청이 가능하며, 로그인한 후에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클릭한후 제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b) 고용센터에서 신청(방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면 실업 인정을 받게되어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수강신청 및 교육 이수
5. 인증서 발급
6. 심사 및 인정여부 확인
7. 실업급여 지급 일정 확인
또한,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미리 수강한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클릭
3. [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4. 화면에서 [동영상교육 대상자 정보]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 후 아래의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실업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2.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클릭
3. [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5. 저장 및 제출(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3.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실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함(주휴수당을 받은 날 포함)
-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2. 실직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참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4.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 서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1. 이직확인서
- 퇴직일, 퇴직 사유, 퇴직금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해지와 실업급여 자격 획들을 위한 서류
3. 구직확인 등록서
- 실업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직자의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 실직자가 재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았던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사본
5. 기타 서류
-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확인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최근 3개월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계산식 = 1일 평균 급여액 x 0.6 x 소정급여일수)
실제로 얼마를 수령하는지 월급이 300만원인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의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 받은 900만원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900만원 ÷ 92] = 97,826원이 '1일 평균 급여액'이 되고, 여기서 97,826원의 60%에 해당하는 [97,826원 x 0.6] = 58,695원이 내가 받게되는 1일 구직급여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받게되는 1일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1일 구직급여를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다면 상한액을 받게 되고,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게됩니다.
2024년 기준 '1일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 이므로,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 63,104원(계산식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55,216원(계산식 = 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 47,328원(계산식 = 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 39,440원(계산식 = 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 31,552원(계산식 = 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 23,664원(계산식 = 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 15,776원(계산식 = 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 7,888원(계산식 =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니,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위 예시에서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최대 270일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58,695 x 270] = 15,847,6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보험가입 기간과 소정급여일수와의 관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상 ~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0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및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