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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정부24 온라인이나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대리인이 대신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신다면 기존 세대주의 승인을 받아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처와 기한
이사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셔야 하는데요[1].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 2026-10-17 캡처
미룰수록 대항력 발생일이 뒤로 밀려 보증금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2].
정부24 온라인이나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고,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안에 받으면 3시간 안에 처리가 끝납니다.
온라인 접수는 본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넣어 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도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처 정부24(온라인) 또는 새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신청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신분증 지참 신고자와 전입하는 분 모두(가족관계는 신고자만) 
표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 서류와 발급받는 곳
혼자 가시는 거라면 뭘 챙겨야 할까요? 신분증 하나면 끝납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 2026-10-17 캡처
함께 전입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함께 가신다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 하나로 처리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가는 경우에는 서류가 조금 늘어나는데요.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따로 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을 추가로 챙기셔야 합니다.
접수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에 로그인하신 뒤 전입신고 서비스를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온라인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로 가셔야 하는데요[5].
- 정부24에 접속해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입신고 서비스를 찾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인 정보를 확인한 뒤 이사 전 주소를 넣습니다.
- 새 주소를 입력하고 함께 이사하는 사람을 세대원 목록에서 고릅니다.
- 기존 세대주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세대주 확인 요청을 함께 보냅니다.
- 접수가 끝나면 처리 결과가 화면에 뜨고, 세대주 승인이 늦어지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대주 확인은 왜 필요한가요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전입하시면 그 세대주의 승인이 있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본인이 새 세대주라면 이 단계는 없어요.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수락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내면 승인이 끝납니다.[1]
세대주가 승인을 미루면 접수는 그대로 멈춥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반려로 이어지기 쉬우니 전입신고를 넣는 날 세대주에게 미리 말씀해 두시면 매끄럽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법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접수하실 수 있어요. 가시는 길에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 창구에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함께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어도 됩니다.
-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신청인과 전입지, 이사하는 가족을 적습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세대주 확인과 서명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세대주가 동행하지 못했다면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시는 게 빠릅니다.
- 처리는 근무시간 안이면 3시간 안에 끝납니다[1].
결과 확인과 반려 사유
접수 결과는 정부24에 로그인하신 뒤 '나의 신청내역'에서 보실 수 있고, 문자 알림도 함께 옵니다.
반려가 가장 많이 돌아오는 쪽은 두 갈래입니다.
세대주 승인이 기한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전입지 주소와 세대 구성원 입력이 서로 어긋날 때예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전입세대 열람 같은 보호 장치가 신고일 기준으로 생기니,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신고를 서두르시는 게 낫습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와 혜택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인 상황에 맞춘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이나 투자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한 자료
2026-10-17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썼습니다.
- [1]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gov.kr
- [2] 서울특별시 — seoul.go.kr
-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브리핑
- [4]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5]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 / 정부24 —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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