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 17.

    by. boiling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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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계산기는 PC 홈택스(www.hometax.go.kr)의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2025년 귀속분(2026년 2월 신고)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는 근로소득 자동계산이 없어 PC에서 돌리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은 직접 넣으셔야 2월 실제 결과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10-17 · 공식 출처 6곳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접근과 로그인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는 근로소득 자동계산이 없어 PC 홈택스를 쓰라고 공식 안내가 걸려 있습니다[1].

     
    로그인한 뒤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2026년 10월이니 2025년 귀속분(2026년 2월 신고) 기준으로 돌려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이 헷갈리시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과 수동 입력 항목

     

    계산기에 들어가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항목과 회사가 입력한 총급여 등 기초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예상세액을 보여줍니다[3].

     
    그런데 전부 자동은 아닙니다.
     
    간소화에 뜨지 않거나 서식을 따로 내야 하는 항목은 직접 넣으셔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처리 방식 항목 비고
    자동 반영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회사가 입력한 총급여 등 계산기가 자동으로 채움
    서식 제출로 반영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미제출 시 공제 못 받음
    간소화 조회 안 되면 수동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출처:[4] ·[5] ·[6]

     
    기부금 세액공제는 명세서가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자료도 간소화에 없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 넣으시는 식입니다.
     
    그래서 간소화만 돌린 숫자는 2월 결과와 벌어지곤 하는데요.
     

    세액이 뽑히는 순서와 숫자 예시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순서대로 빼서 최종 결정세액까지 가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비과세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율과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입하면 750만 + 375만 = 1,125만 원이 나옵니다.
    2. 근로소득금액은 4,000만 − 1,125만 = 2,875만 원이 됩니다.
    3. 여기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공제 합계를 500만 원으로 잡으면 과세표준은 2,375만 원입니다.
    4.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구간별 세율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75만 원을 넣으시면 산출세액이 230만 2,500원으로 뽑힙니다.
    5.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과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가 가려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인적공제 입력 칸

     
    입력 화면은 공제 종류에 따라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빼는 쪽이 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빼는 쪽이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위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그대로 입력 칸으로 옮겨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 가족 현황을 넣는 항목이라 간소화 자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에는 소득요건이 걸려 있어, 가족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기부금은 세액공제 쪽 수동 입력입니다. 손택스 계산기에서는 각 항목 옆 [상세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 공제금액을 적은 뒤 [계산] 버튼을 눌러야 결정세액이 바뀝니다[1].

     

    비워 두면 그 공제는 0으로 잡힙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미리 쓰셨다면 계산기가 그 값도 입력 칸에 채워 둡니다[3].

     

    환급금 대신 추가 납부로 뜨는 이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로 뜹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떼어 둔 원천징수 소득세의 1년 합계예요.
     
    여기에 세액공제 합계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공제가 적었던 해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상여로 월급이 크게 뛴 달이 있으면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그만큼 모자라게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2월 실제 환급액과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10월부터 순차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가령 10월에 돌리시면 자료가 아직 덜 들어옵니다. 연말까지 쓸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도 숫자를 흔들고, 월세 세액공제 같은 수동 입력 항목을 빠뜨렸다면 2월 숫자가 더 벌어집니다.
     

    손택스 안내문에도 '상기계산은 모의계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1]. 2월 연말정산이 끝나야 숫자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미리 돌려보면 달라지는 것

     
    그럼 지금 미리 돌려 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회사 제출 전에 한 번 돌려 보시면 간소화에 안 잡히는 월세나 기부금 같은 수동 입력 항목이 빠졌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홈택스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있어 공제증명자료로 예상세액을 바로 계산해 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가 미리 '제공동의'를 해 둬야 유리한 공제 방법 안내 기능이 열립니다.
     
    경로는 앞에서 짚은 홈택스 안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입니다. 올해 안에 손볼 수 있는 변수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보이실 거예요.
     
    숫자가 궁금하면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맞춰 보시는 게 빠릅니다.


    ※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와 혜택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인 상황에 맞춘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이나 투자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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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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