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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며,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가 지급 요건입니다. 월 급여 300만 원·근속 5년 기준 세전 약 1,467만 원이 나오고,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최종 확인 2026-10-10 · 공식 출처 4곳
월 급여 구간별 퇴직금 결과 한눈에
가정: 지난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월 급여와 비슷하다고 보고, 세전 금액으로 환산했어요.
월 급여 가정 근속 1년 근속 3년 근속 5년 근속 10년 300만 원 약 300만 원 약 900만 원 약 1,500만 원 약 3,000만 원 400만 원 약 400만 원 약 1,200만 원 약 2,000만 원 약 4,000만 원 500만 원 약 500만 원 약 1,500만 원 약 2,500만 원 약 5,000만 원 평균임금은 상여금·연차수당이 더해지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세후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뒤라 표와 차이 납니다. 가정값이 아닌 본인 숫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을 받아 자동으로 뽑아 줍니다.
법정 퇴직금 공식과 변수 뜯어보기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1]. 1년 미만은 법정 공식 대상이 아니에요.
변수는 셋인데요. 1일 평균임금, 상수 30일, 총 재직일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 분모는 달력 일수. 2월이 끼면 89~90일, 7·8월이 끼면 92일로 바뀝니다.
함정이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올려 적용합니다. 결근·휴직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쪼그라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
공식 적용 전 자가 점검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 ☐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모두 합산했는가
- ☐ 분모를 달력 일수로 넣었는가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가
- ☐ 재직일수에 휴직·공백 기간을 반영했는가
단계별 숫자 대입 예시 (가정: 월 급여 300만 원·근속 5년)
월 급여 300만 원·근속 5년을 공식에 넣으면 세전 약 1,467만 원이 나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뺀 뼈대 추정액.
- 300만 × 3 = 900만 원. 총일수를 92일로 두면 9,000,000 ÷ 92 ≈ 97,826원.
- 30일분 환산: 97,826 × 30 ≈ 2,934,780원. 1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 근속연수 곱하기: 2,934,780 × 5 ≈ 14,673,900원.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반영 범위는 계산기 입력란 구분에 따릅니다.
- 통상임금 비교: 1단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자리에 넣어 2·3단계를 다시 돌립니다.
달력 일수가 90~92일 사이에서 바뀌면 1단계 분모가 흔들려 결과도 흔들립니다. 상여금이 섞이면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세후는 퇴직소득세 공제 뒤 금액.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상여금·연차수당도 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오면 반영돼요. 명목이 임금이면 포함.
연간 상여·미사용 연차수당은 계산기 입력란의 상여금·연차수당 구분에 맞춰 넣습니다. 계산기 산식 그대로예요.
평균임금 산정 체크리스트
- ☐ 산정 기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 분자: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 분모: 같은 기간의 총일수
- ☐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2]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과 그 임금은 분자·분모 모두에서 뺌
- ☐ 상여금·연차수당은 계산기 입력란의 구분에 맞춰 넣음
알바·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근무의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법정 퇴직금이 나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거든요[3]. 1년 이상 계속근로가 또 다른 축입니다[1].
지급 요건 한눈에
상황 법정 퇴직금 비고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지급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주 15시간 미만 미지급 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1년 미만 근무 미지급 사내 약정이 있으면 별도 고용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두 요건만 맞으면 똑같이 들어가요.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운 경우 법정 퇴직금은 나오지 않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조건을 따릅니다.
세전·세후 차이: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365) 산식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손에 쥐는 돈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 결정됩니다. 세율·공제 산정은 국세청 소관. 세후 계산은 별도 주제예요.
DB·DC·IRP 수령 차이
세 유형 모두 세전 산식은 같습니다. 수령 경로가 다릅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사망, 국외 출국 등 다섯 가지입니다.
구분 지급 경로 원칙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지급 예외 55세 이후 퇴직·사망·국외 출국·고시 금액 이하·법령 공제 공식 모의계산 창구와 확인할 곳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만 넣으면 금액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4].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월 31일까지 일했다면 2월 1일.
산식은 간단해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2]. 상여금·수당 반영 범위는 사업장 임금 체계가 정하니,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기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Q. 사업장별로 다른 항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담당 부서가 1차 창구입니다. 임금 체계가 복잡하면 노동청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와 혜택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인 상황에 맞춘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이나 투자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고 자료
- [1] 해고근로자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퇴직금의 지급 (국민신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 [2] 근로/노동 > 퇴직금 지급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4]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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