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 17.

    by. boiling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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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과 수당 (2026) 요약 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15~69세 저소득 구직자가, 2유형은 그 밖의 15~69세 구직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유형을 받으시면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2유형은 취업지원 참여 중 취업활동비용을 받으십니다. 두 유형 모두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마친 뒤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최종 확인 2026-10-16 · 공식 출처 7곳
     

    1유형과 2유형 요약 비교

     
    두 유형이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유형 주요 대상 주요 수당 신청처
    1유형 15~69세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워크넷·고용센터
    2유형 그 밖의 15~69세 구직자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수당 워크넷·고용센터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1] ·[2]

     
    두 유형은 받는 수당부터 다른데요. 어느 쪽에 해당하실지부터 가늠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1유형 선발형과 요건심사형, 2유형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라면 1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갈리는데요.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없으면 선발형입니다.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뽑습니다.
     

    청년은 조건이 조금 더 넓어요.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가산) 청년이면 Ⅰ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1유형 요건에 맞지 않으면 2유형으로 갑니다.
     
    2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 계층 기준에 따라 대상이 구분되는데요.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구직자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유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의 차이

     

    세 수당은 축이 다릅니다. 1유형은 매달 들어오는 구직촉진수당이, 2유형은 참여 중 받는 취업활동비용이 중심이에요[4].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심이고, 참여 방식에 따라 받는 수당 종류가 갈립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성격이 또 달라요. 참여자가 실제로 취업한 뒤 받는 성과형 수당입니다.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1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5]

     
    그럼 둘은 어떻게 갈릴까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참여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분이,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참여 뒤 장기근속한 분이 받으십니다.
     

    수당 대상 지급 시점 금액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 기간 월 지급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수 가산)
    취업활동비용 2유형 취업지원 참여 중 참여 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중 3회차 지정일까지 취업·창업 종료 후 1개월 이후 신청 50만 원 (1회)
    취업성공수당 1유형 취업 후 장기근속 취업 후 신청 최대 150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6] ·[3] ·[7]

     
    부양가족 가산은 18세 이하와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를 신청 시 입력한 가구원 정보로 계산합니다.
     

    워크넷 신청부터 수당 입금까지 흐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적자료 조사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따로 챙길 서류 부담은 크지 않아요.
     
    순서를 짚어 보시면 이렇습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신 뒤 '구직등록'을 먼저 해 두시면 됩니다.
    2. 그 상태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4. 보통 1개월 이내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적합 판정이면 고용센터가 1대1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상담과 직업 선호도 검사, 구직 준비도 검사를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함께 세웁니다. 이 계획대로 참여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시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헷갈리는 건 서류 순서입니다. 처음이면 센터에서 한 번 안내받고 시작하시는 쪽이 편해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와 취업활동계획 참여 의무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의 참여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이 계속 나온다.
     
    참여자가 상담과 검사로 세운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고용센터가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입니다.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종료 뒤 3개월 사후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생기면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알리셔야 수당 조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재신청 시점과 자주 헷갈리는 지점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앞에서 본 것처럼 3회차 지정일까지 취업이나 창업하신 분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조건이 애매하다면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부터 조회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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