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 21.

    by. boiling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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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7월 9월 납부와 조회 방법 요약 카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토지분은 9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납부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서 1,000분의 4가 적용됩니다. 잔금 날짜가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올해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1].

     

    재산세 / 지방세세목별안내 / 세금 / 분야별정보 /… 재산세 화면

     

    출처: 재산세 / 지방세세목별안내 / 세금 / 분야별정보 /… 홈페이지 화면 · 2026-10-21 캡처

     

    하루 차이가 세금을 가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을 6월 1일에 치르면 매수자,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2]. 매매 날짜가 곧 세금을 결정하는 셈이에요.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각 공유자의 지분만큼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못 마치셨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로 냅니다. 공유자 지분이 똑같이 나뉘어 있을 때는 별도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붙어 나옵니다[3]. 소유 관계가 공부와 다르다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안에 관할구청에 증거자료를 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구조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앞서 본 것처럼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2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화면 · 2026-10-21 캡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건축물과 토지는 70%를 적용합니다. 주택 쪽이 10%포인트 낮은 구조예요.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인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세표준은 [3억 × 60%] =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똑같이 3억 원인 건축물이라면 [3억 × 70%] = 2억 1천만 원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주택 쪽 과세표준이 3천만 원 적게 잡히는 셈이에요.
     
    공시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여기에 과세대상별 세율을 곱해야 비로소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세율의 차이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이고, 토지는 사용 현황에 따라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네 단계,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세율표가 나뉩니다.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재산세 화면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화면 · 2026-10-21 캡처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주택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주택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주택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종합합산 토지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종합합산 토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종합합산 토지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토지 2억원 이하 1,000분의 2
    별도합산 토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별도합산 토지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출처:[4] ·[5]

     

    분리과세 토지는 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토지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고, 분리과세 토지에는 나머지 토지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6]. 건축물분 세율은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세율 중 가장 높은 구간은 3억원 초과분에 1,000분의 4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면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쪼개서 냅니다. 한 번에 몰리면 부담이 크니까 두 번에 걸쳐 받는 거예요.
     

    다만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7].

     

    토지분은 9월에만 부과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만 부과됩니다[8].

     
    그래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가지고 계시다면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나머지와 토지분이 따로따로 날아옵니다. 고지서가 여러 장이어도 중복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쪼개진 결과입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 경로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밖이라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9]. 로그인 후 고지 내역 확인부터 결제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입계좌 이체(수수료 없음)
    2.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3.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
    4. 지방세 ARS 142211 전화 납부
    5. 카카오톡 스마트고지서에서 바로 결제

     

    재산세 조회와 납부 경로 단계 정리 그림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강화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에서도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여러 종류의 납부 방법을 함께 알려 주고 있습니다[10].

     
    이택스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는 은행별로 가능한 시간대가 조금씩 다른데요.
     
    카드 무이자와 포인트 혜택은 달마다 바뀌니 결제 전 카드사 공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지자체 경감 사례

     
    재산세 큰 틀은 매년 그대로입니다. 세율 구간은 세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공고로 매년 새로 정해지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 계산에 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해 공고로 다시 정합니다. 해가 바뀌면 올해 공고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올해 적용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깎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로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인데 지역별로 운영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례가 늦게 통과되면 적용 시점이 밀리기도 합니다. 본인 주소지 지자체 공지에서 올해 경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와 혜택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인 상황에 맞춘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이나 투자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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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자료
     
    2026-10-21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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